경찰이 전북 익산 웅포골프장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임 골프장 회장과 골프장을 인수한 H사 대표 등 1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골프장 매매 조건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웅포골프장 김모(68) 전 회장과 한모(52) 전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김 전 회장에게 돈을 건넨 H사 공동대표 전모(58)·김모(71)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무기명 회원권을 받은 전북의 한 상공회의소 전 회장 최모씨 등 12명도 배임수재와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9월 6일 골프장을 인수한 H사의 사무실에서 "70억원을 주면 골프장을 넘기겠다"며 H사 공동대표 전씨와 김씨에게서 1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대표와 김 대표는 H사가 골프장을 인수할 수 있도록 김 전 회장이 협조하는 조건으로 10억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과 한 전 대표는 또 지난 2009년 5월 28일 Y사 대표에게 "93억원 상당의 회원권과 웅포관광개발에서 소유한 상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저축은행에서 대신 대출을 받아달라"고 제안, 45억을 대출받게 한 뒤 이 중 39억원을 운영비 명목으로 가져간 혐의도 받고 있다.
실제로 김 전 회장 등은 대출을 받아준 대가로 3억8천여만원을 Y사 대표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최 전 상의 회장은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김 전 회장으로부터 무기명 회원권을 받아 모두 40차례에 걸쳐 가족과 함께 골프장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회장은 입회 보증금을 내지 않고 무기명 회원권을 받았다.
그러나 김 전 회장 등은 경찰에서 "골프장 인수를 도와주는 조건으로 10억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것이 회원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관련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