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와 밀접 접촉해 현재 자가 및 시설 격리 중인 대상자가 682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메르스 확진환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격리 대상자와 추적조사자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진행된 메르스 일일 상황 보고 브리핑에서 "현재 파악된 바에 다르면 메르스 환자와 밀접 접촉해 격리된 사람은 715명이고 33명은 잠복기가 지나 격리해제된 상태"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격리 대상자에는 2차 감염 우려자와 3차 감염 우려자가 모두 포함돼있다"며 "오늘 3명의 환자가 추가돼 격리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현재 150명 정도가 수용 가능한 격리 시설을 갖춰 놨으며 이를 늘려나갈 여지도 얼마든지 있다"며 "어제 유선상으로 네 분이 추가로 시설 격리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당정협의를 열고 국내 메르스 환자의 출국에 따른 해외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출입국 관리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복지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은 “자가격리의 전파 차단을 위해 추적하고 있는 대상자들과 관련해서 법무부의 협조요청을 해서, 해외 출국과 관련해서는 제한적으로 조치를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메르스 증상이 있는 내국인이 이를 숨기고 지난달 26일 홍콩을 경유해 중국 광둥성으로 입국했다가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제적 물의를 빚은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