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이 증가할수록 상속 문제와 갈등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특히 각자 자녀가 있는 황혼 재혼의 경우, 상속 문제로 자녀들이 막고 나서 갈등을 빚기 쉽다.
이러한 자녀들의 반응은 상속법을 개정하여 생존 배우자의 상속분을 상속재산의 50% 이상으로 하려고 하는데도 그 이유가 있다. 예를 들어 재혼 후 남편이 사망했다면, 재혼 배우자인 아내는 50% 이상의 상속분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법무부에서는 재혼 후 배우자 사망 시 생존 배우자의 상속분을 모든 재산이 아닌 혼인기간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만 50% 이상을 인정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재혼 전에 계모에게서 상속 포기각서를 받아낸다면 아버지 사망 후 그 각서는 효력이 있을까? 홍순기 변호사는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받은 상속포기 각서는 공증을 받아도 효력이 없다”라면서,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에 상속을 포기해야만 효력이 있다”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계모나 계부의 자녀는 똑같이 새 아버지나 새 어머니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홍순기 변호사는 “현행법상 계부, 계모와 자녀의 관계를 혈족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다”라면서, “재혼 후 배우자의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려면 입양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재혼 가정의 상속문제는 더욱 복잡하고 치열하다. 이러한 분쟁들은 각자의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재혼을 한 부부 사이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이다. 그렇다면 재혼 가정에서 상속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예방법은 무엇일까?
상속 전문 홍순기 변호사는 “재혼가정에 필요한 제도로서 ‘부부재산계약’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조언한다. 흔히 혼전계약이라고 말하는 ‘부부재산계약’은 장차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들이 혼인 후의 재산적 법률관계를 미리 약정하는 계약이다.
홍순기 변호사는 “부부재산계약은 재혼 전에 부부 각자가 소유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관리주체를 약정할 수 있어 재산상속으로 벌어지는 불화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면서, “공유재산이나 일방 명의의 재산이라도 혼인생활 중 중요한 재산을 처분하게 될 때 상대 배우자의 동의를 얻도록 정해서 일방 배우자의 임의처분을 막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순기 변호사는 “계약내용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지만 혼인의 본질적 요소인 양성평등이나 사회질서 등에 위반되거나 가족법의 기본원칙에 위반되는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계약내용을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신고를 하고 등기를 해야 한다”라면서, “혼인신고 후에는 변경할 수 없는 게 원칙”이라고 말한다.
재혼 가정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로 인해 자녀들과 상속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부부재산계약제도는 각자의 혼전 자녀들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상속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덧붙여 홍순기 변호사는 “이혼 시에는 반드시 유산상속서류 및 생명보험, 은퇴연금 등의 수혜자 지정이 된 재산들을 검토해야 사망 시 재산이 전 배우자에게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면서, “이혼 후 재혼 시에는 사망 시 재산관계를 어떻게 할지 재혼 전에 가지고 있던 상속서류를 검토해서 새 배우자와 자녀의 분쟁을 막을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대표변호사, http://law-hong.tistory.com, 02-584-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