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중국어선에 대해 한국과 중국이 단속과 처벌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해양수산부는 26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2015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에서 불법조업의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무허가 중국어선에 대해 양국이 협력해 단속과 처벌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는 양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어업지도단속을 위해 2005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실무자급 회의다.
이번 회의에서 한·중은 위반어선의 구체적인 자료를 상대국에 제공할 경우 자국 위반어선 지도단속에 활용키로 하는 한편, 위반어선 관련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상호 공유하기로 했다.
또 단속된 중국어선이 한국과 중국의 어업허가가 모두 없는 양무어선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중국 측에 직접 인수인계해 몰수하기로 하고 담보금을 미납한 양무어선은 우리 정부에서 직접 몰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중 지도선 간 공동순시를 올해에 3회 실시하기로 하고 모범선박지정제도,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제도 등의 이행상황을 평가와 제도보완 및 시행 방안을 7월 개최되는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양동엽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이번 무허가어선의 단속강화와 몰수 합의는 향후 불법조업을 근절시켜 나가는데 결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엄정한 단속과 함께 중국정부와의 외교적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