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책정한 전북지역 자동차매매조합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수수료를 부당하게 책정한 전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과 전북신자동차매매사업조합 2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9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2007년과 2010년, 2013년 세 차례에 걸쳐 중고차매매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받는 등록신청대행수수료 및 관리비용을 각각 6만4000원, 8만4000원, 12만4000원으로 인상했다.
전북신자동차매매사업조합도 2010년과 2013년 수수료를 전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과 같은 금액인 8만4000원, 12만4000원으로 책정하고 요금표를 배포했다.
등록신청대행수수료는 중고차매매업자가 이전·등록 서비스를 대행해주고 받는 수수료이며 관리비용은 중고차매매업자가 매매용 자동차의 보관·관리비용 명목으로 매수자로부터 받는 금액이다.
공정위는 “중고차 매매와 관련한 수수료는 매매업자가 각자 알아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이들 조합은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책정했고 조합원인 매매업자들은 담합형태로 인상된 가격을 소비자들에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조성형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최근 중고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비용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