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직하우스 2대주주 골드만삭스 입김 세진다

입력 2007-01-08 15:03 수정 2007-01-0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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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결의때 16개 주요 경영사항 GS 동의 얻어야

골드만삭스가 더베이직하우스의 지분 20%를 확보해 2대주주에 올라서면서 향후 회사 경영에 대한 입김이 한층 세질 것으로 보인다.

합병이나 타사업 진출 등 16개에 이르는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골드만삭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장치가 마련됐다.

8일 금융감독원 및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베이직하우스는 25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안건을 승인할 계획이다.

정관 일부 변경 안건에는 이사의 수를 ‘3명 이상 10명 이내’에서 ‘3명 이상 7명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골드만삭스의 출자를 계기로 베이직하우스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이사회의 독단을 막고,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골드만삭스 계열 트라이엄프 인베스트먼트(TRIUMPH Ⅱ INVESTMENTS (IRELAND) LIMITED)는 지난해 12월8일, 9일 구주 인수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베이직하우스 지분 20.0%(278만5910주)를 확보, 2대주주에 올라섰다. 매입가격은 주당 1만6000원씩 총 446억원에 이른다.

베이직하우스 최대주주인 우종완 대표(18.95%) 지분은 특수관계인(자사주 포함 13명) 포함해 47.65%(663만7230주)로 낮아졌다.

현재 베이직하우스의 등기이사는 최대주주인 우종완 대표이사를 비롯해 총 5명(사외이사 2명)이다. 이 중 사내이사 1명은 조만간 사임할 예정이다.

베이직하우스는 이번 주총에서 우종완 대표와 황태영 MB사업본부장 등 2명을 사내이사로, 골드만삭스아시아 상무를 지낸 천광혁 현 비이컨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김현석 현 골드만삭스아시아 상무 등 골드만삭스측 인사 2명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계획이다.

이사 선임 안건이 원안대로 주총 승인을 얻으면 베이직하우스의 이사는 정원 한도인 7명(사내 3명, 사외 4명)을 채우게 된다. 이 같은 조치로 인해 향후 베이직하우스 이사회는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반드시 골드만삭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번 정관 개정 때 이사회의 결의방법 또한 고쳐 일상적인 경영사항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되 주요 사항은 출석 이사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한 것.

이사회 의결요건이 강화되는 내용은 ▲합병, 청산, 자산의 양도 ▲정관 개정 ▲사업체 인수 및 조합 또는 자회사 신설 ▲주력사업 외에 다른 사업분야 확장 ▲100억원을 초과하는 자산 매입 ▲200억원을 넘는 채무보증 등 무려 16개 항목에 이른다.

베이직하우스 관계자는 “향후 합병 등의 주요 경영사항이 이사회를 통과하려면 등기이사 6명이 찬성해야 하는 만큼 골드만삭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라며 “골드만삭스의 지분 출자를 계기로 경영 투명성이 한층 높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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