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8일 “금융회사의 비대면 실명 확인을 허용함으로써 금융과 IT를 결합한 핀테크(FinTech) 시장이 활성화되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차 금융개혁회의에서 안건으로 오른 ‘계좌 개설 때의 실명확인 허용 방안’과 ‘전자증권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 “최근 IT·금융 융합시대를 맞아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과 빅데이터 활성화, 거래소 경쟁력 강화 방안 등에 관한 개혁과제를 6~7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인터넷전문은행, 빅데이터 활성화, 거래소 시장간 경쟁력 강화 등이 논의된다.
금융규제 틀의 전환에 대한 방침도 제시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규제를 전수 조사해 유형의 특성에 따라 규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비자보호나 시장질서와 관련한 규제는 유지하거나 강화하고 영업 규제나 건전성 규제는 국제기준을 감안해 개선할 방침”이라고 했다.
새로운 규제를 신설할 때는 금융 이용자와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된다. 임 위원장은 “규제민원포털에 미리 고지해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비용총량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대면 실명확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고위험 고객에 대해서는 실명확인을 강화하고 대포통장 의심계좌를 근절하는 데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금융개혁회의를 더 자주 개최해 금융개혁의 속도감을 높이고 외환·세제·연금 분야로까지 외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