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ㆍ인천ㆍ수원에 뉴스테이 5500호 공급

입력 2015-05-13 16:29 수정 2015-05-1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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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임대료 규제 없어 여전히 논란 많아

정부는 올해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를 수도권에 5500호 공급할 계획이다. 인천 도화동, 서울 신당동·대림동, 수원 권선동 등 4개 지역에 공급되며, 올해 안에 착공할 예정이며, 입주자는 오는 7월 부터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대한주택보증 여의도 사옥에서 열린 뉴스테이 정책 설명회에서 서울 신당동에 729가구, 대림동에 293가구, 인천 도화동에 2107가구, 수원 권선동에 2400가구 등 550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이 구상하고 국민주택기금에 공동투자를 제안해 추진되는 이 사업은 국민주택기금이 4개 사업장의 총 사업비인 1조8000억원의 20% 수준인 3000억원 규모로 출자한다. 대림산업을 비롯해 한화건설, 반도건설 등도 참여한다.

이 사업지들의 임대료는 시세와 비슷하거나 다소 높게 책정됐다. 인천 도화지구 임대주택은 72㎡형이 보증금 6000만원에 48만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약 1만원 저렴하며 수원 권선지구 59㎡형은 보증금 3000만원에 70만원으로 주변 임대주택 월임대료 69만원 보다 비싸다. 서울 신당동 59㎡형의 경우 보증금 1억에 월 100만원으로 책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형 임대주택의 경우 각종 서비스 혜택이 많은데다 2년 후 입주시점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실제 임대료가 주변 시세 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가사 도우미, 아이돌봄 이외에 컨시어지(택배ㆍ구매대행, 심부름 등 서비스)등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서비스 이용금액은 임대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국토부가 이번 임대리츠로 뉴스테이 정책이 본격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뉴스테이법이 기업에게 과도한 특혜를 준다는 지적과 함께 국토부가 임대주택리츠 초기 임대료 규제를 하지 않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손태락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초기 임대료 규제에 대한 요구가 있었지만 민간 사업인 만큼 사업성 확보가 중요해 임대료 규제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행법에서 민간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임대주택특별법 추진이 오히려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도 적지 않다. 이번에 공급되는 민간제안 임대리츠는 현행법에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들 4개 사업지의 경우 사업성이 양호한 지역이기 때문에 주택기금의 일부 출자만으로도 사업성이 나오지만 이처럼 사업성이 있는 사업지는 법개정 없이는 나오기가 어려워 임대주택특별법을 통해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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