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공무원연금법 등 무산… 野, 5월 임시회 소집요구서 제출

입력 2015-05-06 21:52 수정 2015-05-06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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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완법, 크라우드펀딩법 등 모두 무산된 채 4월 임시회 종료

4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빈손으로 막을 내렸다.

여야는 6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 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끝내 무산됐다.

야당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연계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이하 사회적기구)’ 구성안을 담은 국회 규칙의 부칙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규정을 못박자고 했지만, 여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본회의를 보이콧했다.

새누리당은 연말정산 대란을 수습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만이라도 처리해 줄 것을 새정치민주연합에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당했다. 새누리당은 또 단독 표결을 위한 본회의 상정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해 온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도 다음 국회를 기약하게 됐다.

여야가 진통 끝에 합의한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법 개정안 등도 모두 이월됐다. 상가 권리금을 법제화해 임차인의 회수를 보장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앞서 본회의가 정회되기 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만 통과시켰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미처리 법안을 상정하기 위해 이달 중순 ‘원포인트 국회’를 열 계획임을 밝혔지만, 새정치연합은 내부 논의 끝에 오는 11일부터 회기를 시작하는 5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키로 했다.

하지만 임시국회가 열린다 하더라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둘러싼 논란이 수습되지 않는 의사일정 합의 등 여전히 공전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 방안을 원포인트 국회와 무관하게 별도로 논의하는 방향으로 야당을 설득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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