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뉴타운 재개발 조합 총회 등 정비사업 의사결정 과정에 참관하는 ‘공공변호사’ 80명을 시범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일부 조합 등이 사업추진에만 급급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되는 중요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아 발생하는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하기 위해 공공변호사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공공변호사는 서울시의 267명 공익변호사 중 80명 인력 풀을 모집 완료, 시가 5개 권역별로 인력을 배분한다. 입회 대상 회의는 주민총회, 대의원회, 추진위원회 회의 중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는 안건으로 한정한다. 조합 등 추진주체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참관자로서 의사진행 과정의 현황파악, 문제점 및 개선사항이 필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관찰하고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개선이 이뤄지도록 유도한다.
시는 정비사업 의사결정 과정상의 공공관리 연장선상에서 ‘총회 등 의사진행 표준 운영규정’도 마련해 내년 초 고시, 조합이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주민의사가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회의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이 제도적으로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가 공공변호사 입회를 지원해 조합 스스로 의사진행이 개선되도록 돕는다면 주민 갈등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