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성 전 중앙대 이사장. 사진제공=연합뉴스
비대위는 22일 "박 전 이사장의 막말 파문은 한국 대학사회와 그 구성원을 모욕하고 협박한 '대학판 조현아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박 전 이사장이 대학 학사 운영에 개입해 사사건건 지시하고 명령한 행위는 사립학교법 위반이며, 학생 명의를 도용해 타대학 교수와 학생을 모욕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명의도용 교사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대위는 "박 전 이사장이 교수들에게 퍼부은 막말과 협박에 대해서는 모욕죄와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다"며 "이런 불법적 행위에 대해 반드시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용구 총장 사임도 요구했다. 이들은 "총장은 학교가 정상화되기를 바란다면 즉각 사임해 새로운 행정체계가 열릴 길을 열어야 한다"며 "보직교수들은 그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이라도 양심선언을 해주길 동료 교수로서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달 24일 이용구 중앙대 총장과 보직교수 등 20여명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그들(비대위 교수들)이 제 목을 쳐달라고 목을 길게 뺐는데 안 쳐주면 예의가 아니다. 가장 피가 많이 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내가 쳐줄 것" 등 막말을 한 사실이 21일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지자 중앙대 이사장과 두산중공업 회장직 등에서 전격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