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균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대균 씨는 자신을 세월호 쌍둥이 배 '오하마나'호 등의 상표권자로 등록하고, 2002년부터 5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사용료 등으로 73억 9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대균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징역 4년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대균 씨 역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