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거래 등에서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관련 전화번호나 계좌번호 등을 조회하면 된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네이버 검색과 '사이버캅'의 검색을 연동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다음달 6일 네이버와 체결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이버캅은 경찰청이 지난해 6월 내놓은 사이버범죄 예방 애플리케이션으로, 특정 휴대전화나 계좌번호가 인터넷 거래사기에 이용됐는지를 확인해주는 기능이 있다.
사이버캅을 통해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에는 '사이버범죄 인터넷 신고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자료뿐 아니라 수사관이 사이버범죄를 수사하면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관리하는 자료도 포함돼 있다.
이번 MOU를 통해 네이버 검색과 사이버캅을 연계하면 일반인이 손쉽게 네이버를 통해 전화번호나 계좌번호의 범죄 이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검색창에 입력된 특정 전화번호나 계좌번호가 인터넷 사기에 이용된 전력이 있으면 '최근 00개월에 사기 피해 사례가 신고된 번호입니다'라는 경고 메시지가 뜨는 식이다.
인터넷 사기는 온라인 상으로 특정 물건을 팔겠다고 하고 돈만 받아 도주하는 수법으로, 판매자와 구매자간 직거래를 하기에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와 같은 안전장치가 없다.
통상적인 가격보다 싸게 물건을 팔겠다고 해 사기 거래로 의심이 들면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이번 서비스를 통해 범죄 사용 여부를 가려낼 수 있어 인터넷 사기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은 아울러 네이버가 개발한 스팸전화 차단 앱 '후스콜'과 사이버캅간 검색을 연동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