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유서를 남긴 채 잠적한 성완종(64·사진)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원외교 관련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성 전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2006년∼2013년 5월 회사 재무상태를 속여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지원되는 정부융자금과 금융권 대출 800억여원을 받아내고 관계사들과의 거래대금 조작 등을 통해 250억원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를 받고 있다.
이에 그는 지난 8일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원개발 성공불융자금 집행은 ‘선집행 후정산’ 방식이기 때문에 사업목적 외 사적 유용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해외 자원 개발에 투자한 국내 기업이 86개인데 유독 경남기업만 특혜를 받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본인은 MB정부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처럼 하루 전까지 자신은 무죄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던 성 전 회장이 9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04년 경남기업 회장에 취임한 성 전 회장은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다. 경남기업 회장이 된 이듬해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감사를 맡았고, 이후 법제처 정부입법자문위원을 거쳐 주한 에티오피아 명예총영사를 역임했다.
충남 서산 출신인 그는 2000년부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지만 계속 고배를 마셨다. 이후 2012년 총선에서 서산태안지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당시 그는 국회의원 겸직금지 규정에 따라 경남기업 회장 직에서 물러났다.
성 전 회장은 국회의원 재직 당시 152억원의 재산 신고를 해 19대 국회의원 중 7위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국회의원직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는 19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동안 충남자율방법연합회에 청소년 선도 지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듬해 10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기부행위로 간주해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법상 실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은 상실된다. 성 전 회장은 항소해 2013년 5월 2심에서 감형됐으나 그 해 6월 원심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 경남기업으로 복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한번 주목을 받았다.
성 전 회장은 경남기업뿐만 아니라 타 건설사 및 관련 기관에도 종사한 이력이 있다. 지난 1985년에는 대아건설의 대표이사 회장을 맡았으며, 10년이 지난 1995년에는 대한건설협회 부회장도 역임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6월까지 새누리당 충남도당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산장학재단의 이사장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