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PS가 ‘공공기관 6개월 입찰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9일 대구지방법원 행정1부(권순형 부장판사)에 따르면 한전KPS(대표 최외근)가 한국수력원자력(대표 조석)을 상대로 “공공기관 입찰제한 6개월 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입찰제한 처분 취소’ 1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한수원은 2013년 원전부품 비리와 연루된 한전KPS에 대해 지난해 4월 ‘공공기관 6개월 입찰제한’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전KPS는 한수원의 ‘입찰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한수원 본사 소재 대구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게 ‘처분취소’ 소송을 낸 바 있다.
한전KPS는 원전을 포함한 한국전력 각 지역 발전소의 예방정비공사를 맡아온 발전정비 전문기업이다. 지난해 매출 1조885억원, 영업이익 2158억원을 기록했다. 한국전력의 전력설비정비 자회사로 시작해 수익의 대부분이 한국전력을 포함한 공공기관 입찰을 통해 얻어왔다.
현재 한국전력 약 7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 약 10%, 소액주주 20% 지분으로 구성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다. 6개월 입찰제한이 현실화될 경우 매출과 영업이익에 적잖은 타격을 줄 수 있는만큼 한전KPS는 한수원의 입찰제한 처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왔다.
한전KPS와 한수원측은 각각 법무법인 태평양과 정부법률공단을 대리인으로 1년여 동안 소송을 벌여왔다.
한전KPS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원전비리 사건에 연루된 이후 적극적인 소명에 나섰고 검찰로부터 무혐의 입장을 얻어냈다”며 “이를 앞세워 ‘입찰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한전KPS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고 이 부분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측은 “구매사업단을 포함한 관련부서가 소송 대리인인 정부법률공단과 종합적인 협의를 거쳐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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