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성완종<사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해 이르면 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성 회장 개인 비리 혐의와 함께 금융권 외압 의혹이나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수사할 확대할 계획이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이르면 6일 성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성 회장에게 적용될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 회장은 해외 자원개발사업 명목으로 융자금을 받기 위해 회사의 부실한 재무 상태를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성 회장은 성 회장은 러시아 캄차카 석유개발을 명목으로 330억여원의 성공불융자금을 지원받고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개발 명목으로 130억여원의 일반융자금을 받은 바 있다.
또 경남기업 계열사와 관계회사 등을 이용해 납품·거래 대금을 부풀린 뒤 이를 빼돌리는 수법으로 200억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성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다음날 새벽까지 18시간 가까이 강도 높게 조사했다. 당시 검찰은 성 회장을 상대로 해외자원개발 명목으로 받은 융자금을 횡령·유용한 과정에 가담했는지, 계열사간 내부 거래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있는지, 비자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성 회장은 ‘전문 경영인이 회사를 운영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성 회장의 진술 태도가 바뀔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보고 추가 소환 없이 성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소환조사 없이)이번 주 초에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 이르면 6일 성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