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의 중개수수료 수취는 불법”… 거짓중개 전환수수료 편취 급증

입력 2015-04-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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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중개수수료 피해신고 건수 ↓… 거짓중개 건수 ↑

최근 대부중개 행위가 없음에도 거짓으로 중개를 한 것처럼 꾸며 전환수수료를 편취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불법대부중개수수료 전체 피해 건수는 감소한 반면, 대부중개가 없음에도 거짓으로 중개를 가장한 행위에 속아 수수료를 편취당한 피해 사례는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종전에는 대부중개를 하면서 보증보험료, 전산작업비 등의 명칭으로 수수료를 편취했으나, 최근에는 대부중개 행위가 없음에도 거짓으로 중개를 한 것처럼 하면서 저금리대출 전환 등을 미끼로 수수료를 편취하는 대부업체가 늘고 있다.

금감원의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총 6755건(피해금액 173억원)의 불법대부중개수수료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전체 피해신고 건수는 2011년 3449건에서 2012년 2454건, 2013년 679건, 2014년 145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반면, 대부중개가 없음에도 거짓으로 중개를 가장한 행위에 속아 수수료를 편취당하는 비중은 꾸준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거짓중개로 인한 피해 건수는 지난 2012년 전체의 37.4%에 불과했지만, 2013년 71.7%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64.6%를 차지했으며, 올해 3월까지 68.7%를 기록했다.

거짓 중개 여부는 대부중개 행위 유무에 따라 구분 가능하다. 대출신청자로 하여금 대부업체 상담코너에 연락처를 남겨 답신 전화를 유도하거나 대표전화번호와 홈페이지 등을 알려주고 본인이 직접 연락하도록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거짓으로 대부중개 행위를 한 경우(사진=금융감독원)

조성목 서민금융지원국장은 “대부중개업자 등은 대출을 받는 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며 “대출과정에서 수수료를 지급했거나 요구받은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대출관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금융회사와 접촉하거나 사회적기업인 한국이지론을 통해 자신의 신용도 및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상품을 확인해 봐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대부업체에게 피해금액을 반환토록 요구, 그간 3436건(반환금 56억원)의 피해자에게 56억원의 피해금이 반환됐다. 반환비중은 전체 건수 기준 50.9%, 피해금액 기준 32.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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