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대신 갚아주고 은행에서 저리로 다시 돈을 빌려 수수료와 함께 갚도록 한 불법 대부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구로구 신도림동에 무등록 대부업체 'K○○ 컴퍼니'를 차리고 615명에게 714억원을 빌려준 뒤 수수료 명목으로 68억원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대부업체 대표 최모(42)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대부업체에 자신의 고객 정보를 넘기고 수수료의 40%를 수당으로 챙긴 전·현직 대출상담사 11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역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일정한 수입이 있지만 제2·3금융권에 채무가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들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금리가 낮은 1금융권에서 다시 돈을 빌려 갚도록 했다.
K컴퍼니는 이런 방식으로 약 2년간 615명에게 714억원을 빌려주고 수수료 68억원을 챙겼다.
경찰은 이들이 받은 수수료가 대출금의 10%가량이지만, 평균 일주일 만에 회수한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연리로 환산하면 474%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고객들은 이처럼 높은 이자에도 불구하고 2·3금융권 대출을 갚고 은행권에서 저리 대출을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이익이기 때문에 현혹됐다.
업체는 분석팀·진행팀·현장팀 등으로 업무를 나눠 기업형으로 운영됐다. 문자팀과 블로그팀이 '직업군인 부채 통합 대출 성공사례', '대기업 임직원 대출 상환 사례' 등의 문자를 보내거나 인터넷 광고를 올려 고객을 모집하면 분석팀이 신용이 확실한 고객을 추리고 진행팀과 현장팀이 기존 채무를 갚는 것부터 은행에서 새 대출을 받는 것까지 지원했다.
전·현직 대출상담사는 자신이 상담한 고객 정보는 외부에 유출할 수 없음에도 이들 정보를 K컴퍼니에 넘기고 대출에 성공하면 수수료의 40%를 수당으로 받았다.
전직 대출상담사 문모(32·여)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48차례에 걸쳐 고객 정보를 넘기고 챙긴 3억4000만원의 수당을 챙겼다.
경찰은 대부업체와 대출상담사들을 상대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구체적 경위와 추가적인 대출이 있는지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