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이 완료됐다. 양국은 올해 상반기 내 정식서명을 완료하고 빠른 시일내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FTA는 자동차부품․화장품․가전 등의 시장개방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베트남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김학도 산업통상교섭실장과 부 휘손(Bui Huy Son) 베트남 무역진흥청장이 한․베트남 FTA에 대한 가서명을 완료한다고 29일 밝혔다.
한․베트남 FTA는 작년 12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련된 양국 정상회담에서 실질 타결됐다. 이후 양국은 기술협의 및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FTA 최종 협정문안을 확정했다.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올해 상반기 중에 정식 서명 절차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회 비준 동의 등을 거쳐 조속히 FTA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산업부는 한-베트남 FTA가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친(親) 중소기업 FTA’라고 설명했다. 이번 FTA가 발효되면 우리 기업은 주요 소재와부품의 관세 철페로 중간재 수출 증가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섬유, 자동차 부품, 화장품, 가전제품 등 국내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춘 품목이 베트남 시장에 대폭 개방돼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FTA를 통해 2012년 수입액 기준으로 한국은 94.7%에 해당하는 품목, 베트남은 92.4% 수준의 관세 인하에 합의했다.
우리나라의 대(對) 베트남 주요 수출품인 섬유(면직물․폴리에스터단섬유직물 등) 등은 3년, 변압기․전동기․믹서․합성수지․항공기부품 등은 5년 안에 무관세로 베트남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또 철도차량부품․원동기․의약품 등은 7년, 자동차부품, 화물자동차(5톤~20톤), 승용차(3000㏄ 이상), 화장품 등은 10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이에 따라 2009년에 일본과 베트남간 경제협력협정(EPA)이 발효되면서 베트남 시장에서 일본 기업보다 가격경쟁력에서 불리했지만, 이번 FTA가 발효되면 가전, 자동차부품, 화장품 등의 품목에서 한국 기업이 다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또 국내 농수임산물 시장 보호를 위해 양허제외, 저율할당관세(TQR), 장기관세철폐 등의 다양한 수단을 확보해 국내 관련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쌀은 협정 대상에서 제외됐고 고추․양파․녹차․오징어 등 민감한 농수산물의 경우도 한․아세안 FTA에 추가한 시장 개방이 없다. 열대과일․마늘․생강․돼지고기 등은 10년내, 천연꿀․고구마전분 등은 15년내 관세 철폐품목이다.
베트남으로부터 수입액이 가장 많은 새우의 경우 관세 철폐가 아닌 초기에 1만톤, 이후 5년에 걸쳐 1만5000톤까지 저율관세할당(TRQ)를 적용키로 했다.
이외에 서비스에서는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해 서비스 자유화를 위한 주요 규범에 합의했으며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으로 전환하는 재협상 조항을 포함시켰다. 투자 부문에 있어선 투자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ㆍ아세안 FTA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 보호규범에 합의했다.
이번 협정의 영문 가서명분은 30일 산업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한글본 초안도 검독 등의 절차를 거쳐 가급적 빨리 공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