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금 돌려 받으려면…출생·입양 등 간이신고 필요

입력 2015-03-1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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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환급 5월 월급통장 통해 지급 예상

정부의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세금을 돌려받게 될 납세자들 중 출생·입양 등 신설될 공제의 적용 대상자는 별도의 간이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보완대책을 통한 환급은 소급에 필요한 입법이 다음 달에 완료되면 오는 5월 월급통장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연말정산으로 더 내야할 세금이 10만원이 넘는 납세자는 회사에 분납 신청을 하면 된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될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게 되거나 기존 정산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할 납세자들이 불편 없이 돌려받고 분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14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이 모두 완료된 지난 10일 이후부터 1천600만명 납세자에 대한 전수 분석을 시작했다”면서 “보안대책은 전수 분석을 통해 세액 항목과 공제율 등을 결정한 뒤 이달 말께 발표하고 4월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보완대책으로 확대되는 공제 적용 대상 납세자들이 가급적 별도의 신고 없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 1월 당정협의에서 다시 신설하기로 한 출생·입양 세액공제 대상자들은 별도의 간이 신고를 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간이 신고는 기존의 연말정산처럼 회사를 통해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보완대책으로 돌려받게 될 세금은 근로자의 회사 월급통장을 통해 환급되고 시기는 이르면 5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이 지연되면 환급 시기가 5월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10만원이 넘는 근로자는 3∼5월에 나눠 낼 수 있는데, 분납 신청은 회사를 통해 할 수 있다. 그러나 2월 월급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원천징수된 근로자는 분납할 수 없게 된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이뤄지는 분납 실시를 앞두고 기업에 추가 납부 세액에 대한 원천징수를 3월 급여에서 해달라고 요청했고 원천징수를 못해 환급 자금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먼저 지급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 중에는 2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1월 연말정산 파동이 발생하자 출생·입양 공제 신설, 자녀세액공제 금액 상향 조정, 독신 근로자 표준공제 확대, 연금보험 세액공제율 상향 등 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보완대책을 만들어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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