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사상 처음 실시된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가 끝이 났다. 개표를 통해 농·축협 1115명과 수협 82명, 산림 129명 등 1326명의 새로운 조합장당선자가 탄생했다.
자산규모가 1조원이 넘고 조합원 수가 각 2000여명에 달해 광주지역 빅3 농협으로 꼽히는 광주농협과 서광주농협, 남광주농협의 투표소에는 오전 6시30분부터 조합원이 줄을 서는 등 투표 시작 전부터 열기를 더했다.
해양수도 부산에서는 부산공동어시장을 구성하는 5개 수협 조합장 선거 결과에 어업인은 물론 지역 사회의 관심이 쏠렸다. 185명으로 가장 많은 조합장을 뽑는 경북지역에서도 전체 271개 투표소에 이른 아침부터 선거인들이 몰려 총선이나 대선 투표를 방불케 했다.
이날 오후 5시 투표 종료와 함께 개표작업이 진행된 개표소도 투표소 못지않게 열기로 가득했다.
80.9%로 높은 잠정투표율을 기록한 제주에서는 한라체육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등에서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후보 간 엎치락뒤치락하는 접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농ㆍ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 전국에서 총 1326명의 조합장을 뽑는 이번 선거는 3508명이 등록해 평균 2.6대의 1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동시선거의 투표율은 80.2%로 집계됐으며 이는 최근 10년간 치러진 개별 조합장 선거의 평균 투표율 78.4%보다 1.8%포인트 높다.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은 229만7075명이다. 무투표로 당선된 조합장은 204명이다.
강원도에서는 농협 79곳, 수협 9곳, 산림조합 13곳 총 101개 조합장 자리를 두고 309명의 후보자가 등록해 평균 3.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선거운동방식 제한으로 광주와 전남지역 전체 당선자 196명 중 현직 조합장이 115명을 차지하며 전체 58.6%를 기록했다.
제주도는 총 선거인 7만8786명 가운데 6만3720명이 투표에 참여해 80.9%의 투표율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부정선거를 막고자 처음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뽑았지만 돈 봉투와 향응 등 혼탁양상을 빚기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과정 중 선거법 위반으로 878명(671건)이 경찰조사를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구속됐거나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람은 이 중 14명이다.
경찰에 적발된 선거사범 중에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사람이 483명(55%)으로 가장 많았다.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사람은 204명(23%), 후보 비방·허위사실 공표가 105명(12%)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