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는 전날 사단법인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상대로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유디치과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치협이 공정거래위원회의 5억원 과징금 처분 및 시정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을 대법원이 기각함으로써 치협이 유디치과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적인 불공정 행위를 한 것이 명백해졌기 때문이다.
앞서 공정위는 치협이 조직적인 불공정행위를 한 점에 대해 의료단체로서 사상 최대 과징금액인 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치과전문지 세미나리뷰에 유디치과의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한 점 △유디치과 소속 회원들인 원장들에게 치협 홈페이지(덴탈잡사이트)를 이용하지 못하게 한 점 △치과기자재 공급업체들과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 유디치과에 대한 기자재 공급을 중단하고, 치과기공물 제작 요청을 거절하도록 요청한 점 등을 지적했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치협의 불공정 영업방해 행위로 인해 발생한 영업상의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라는 게 유디치과 측의 설명이다. 10명의 유디치과 대표 원장이 각 3억원씩 총 30억원의 배상금을 치협에 청구했다.
이번 소송에서 유디치과 측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4월 유디치과 대표 원장 1인이 치협을 상대로 제기한 구인활동 방해행위 등 불공정 영업방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승소한 사례가 있다. 또 대법원 확정판결로 치협의 불공정 영업방해 행위가 법률적으로 입증됐기 때문이다.
유디치과 측은 이번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를 근거로 다른 대표원장들의 추가적인 소송참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손해배상 청구액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디치과 관계자는 “치협이 임플란트 업체를 압박해 유디치과 측에 재료 공급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영업방해 행위를 했다”며 “이는 환자의 건강을 인질로 삼는 매우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로 인해 유디치과의 의료진은 임플란트 수술 중 재료 공급 차질로 인해 큰 불편을 겪었다“면서 “그 결과 유디치과 브랜드 이미지가 심각하게 실추되는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수준의 손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