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본인이나 동료 의원의 6촌 이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조만간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배 의원은 개정안에서 의원 본인 및 동료 의원의 6촌 이내 친인척 관계에 있는 이를 보좌진으로 임명할 경우 이를 국회의장, 또는 국회사무총장에게 신고하는 동시에 국회 홈페이지에도 공개하도록 했다.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되 ‘떳떳하게’ 공개하라는 의미다. 신고 및 공개 의무를 어길 경우엔 임용된 보좌진을 퇴직시키고, 의원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국회의원 보좌진의 임명에 특별한 자격요건 등이 없어, 능력보다는 혈연관계에 따라 보좌진을 채용하거나 심지어 동료 의원들에게 채용 청탁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19대 국회에서만 해도 새누리당에선 송광호 의원이 9급 비서로 채용했던 딸을 5급 비서관으로 승진시켰고, 박윤옥 의원은 아들이 입법보조원으로 들어와 4급 보좌관 행세를 하다 걸려 구설수에 올랐다. 새정치연합에선 백군기 의원이 의붓아들을 5급 비서관으로, 민홍철 의원은 외가 친척 2명을 각각 6급, 7급 비서로 썼다. 또 황주홍 의원은 김영환 의원에 부탁해 자신의 딸을 김 의원실 인턴으로 앉혔다. 법에 어긋나는 건 아니지만, 보좌진 연봉이 최소 3000만원(9급 비서)에서 최대 7500만원(4급 보좌관)에 달한다는 점에서, 나랏돈으로 친인척 월급을 챙겨준다는 비판이 있었다.
한편 이미 국회엔 관련 법 개정안이 두 건 계류 중이다. 새누리당 윤상현, 새정치연합 박남춘 의원 안으로, 둘 모두 ‘의원 본인 및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지 못하게 했다. 다만 박남춘 의원안은 다른 의원의 보좌진으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채용 가능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