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납세자의 세금부과 불복신청 시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가 지난해 도입 이후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한 납세자 10명 중 7명이 ‘만족한다’는 의견을 내놨으며 영세납세자의 인용율도 30%에 달했다. 국선대리인은 보유재산이 5억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개인의 청구세액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5일 지난해 국선대리인을 통한 불복청구로 세금부과가 취소되거나 감면된 인용률이 30.5%에 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55건에 대해 국선대리인을 지원했고, 이 중 불복청구 결정이 이뤄진 249건 중 76건이 인용된 것이다.
국세청은 청구세액 1000만원 이하인 소액 불복청구 인용률은 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지난 2013년에는 16.3%였지만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에는 2배 가까이 상승했다며 국선대리인 제도가 전체 인용률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국선대리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0.1%가 제도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선대리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영세납세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보호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