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윤재 피죤 회장이 노조 탄압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피죤 노조는 이윤재 피죤 회장을 노조탄압 등의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에 고소했다고 5일 밝혔다. 노조는 고소장에서 “이 회장이 작년말 노조원들에게 합의금을 주겠다며 노조를 탈퇴하라고 회유하고 퇴사를 요구하는 등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이 회장의 당시 발언이 담긴 녹취파일을 노동지청에 증거로 함께 제출했다. 1시간20분 분량의 이 녹취록에는 지난해 12월2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이 회장과 노조원들 간의 대화 내용이 담겨 있다.
노조는 이 회장이 2013년 말 경영에 복귀한 이후 조합원에게 대기발령을 내리는 등 부당하게 인사조치했다며 사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사측 관계자는 “노조 주장에 대해 명확한 사실 여부를 가리는 등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회장은 회사 임원을 청부 폭행한 혐의로 2011년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