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박삼구(61ㆍ사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들이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금호석유화학과 마찬가지로 대우건설에 대해서도 ‘황금분할’ 구도로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대우건설 인수합병(M&A)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 금호산업ㆍ금호타이어 내달 2100억원 차입
금호산업은 23일 대우건설 지분 18.46%(6262만주) 인수를 위해 내달 중 1500억의 자금을 차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컨소시엄은 지난 15일 캠코와 대우건설 지분 72.11%(2억4467만주)를 6조4254억원(주당 2만6262원)에 인수하는 본계약을 체결했다. 대금지급은 내달 15일 최종 완료된다.
5개 계열사 중 가장 많은 지분을 인수하게 되는 금호산업은 출자금액이 1조6446억원에 이른다. 금호산업은 1조2446억원은 자기자금으로, 4000억원은 차입금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근 1500억원(만기 4년ㆍ이자율 연 5.90%), 1000억원(3년ㆍ5.75%) 회사채 발행에 이어 부족한 자금을 내달 차입할 계획이다.
5.61%(1904만주)를 인수하는 금호타이어의 인수금액은 4999억원 수준이다. 금호타이어는 이 중 1600억원을 최근 발행한 회사채 1000억원(3년ㆍ4.82%)과 내달 차입 예정인 600억원으로 충당하게 된다.
금호석유화학(이하 대우건설 인수 지분 4.49%ㆍ인수금액 3999억원), 아시아나항공(2.81%ㆍ2499억원), 금호생명(1.12%ㆍ999억원)은 모두 자체자금을 들인다.
이번 대우건설 인수합병(M&A)와 관련 또다른 흥밋거리는 박삼구 회장 등 오너 일가들이 지분 인수계약과는 별도로 기존에 대우건설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 박삼구 회장 등 오너일가 대우건설 지분 ‘황금분할’ 소유
특히 오너 일가들이 그룹의 실질적 지주사 노릇을 하는 금호석유화학에서 처럼 대우건설도 ‘황금분할’ 구도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간 지배구조는 금호석유화학→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으로 이어지는 수직 구조를 갖춰놓고, 3대 주력사들이 다른 계열사들의 지분을 보유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산업의 최대주주로서 33.85%의 지분을 갖고 있다.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 31.51%을 보유한 최대주주다.
박삼구 회장 일가는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금호석유화학에 대해 안정적인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그룹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다.
특히 형제간 나눔경영이라는 고(故) 박인천 창업 회장의 유지가 철저하게 반영돼 ‘황금분할’ 구조를 갖춰놓고 있다.
고 박인천 창업 회장은 아들 5형제를 뒀다. 2세들 가운데 경영과 무관한 5남 박종구(48) 국무조정실 정책차장를 제외하면 1∼4남의 지분이 3세를 포함해 똑같다.
금호석유화학은 장남인 고 박성용 명예회장의 아들 재영(36)씨와 차남 고 박정구 회장의 아들 철완(28)씨가 각각 부친의 지분을 상속받아 각각 9.24%(우선주 포함) 지분으로 공동 최대주주로 돼 있다.
3남인 박삼구 회장과 아들 박세창(31) 금호타이어 부장은 각각 5.03%, 4.1%씩 역시 9.24%를 보유하고 있다. 4남인 박찬구(58) 금호석유화학 부회장 역시 아들인 준경(28)씨와 함께 각각 4.92%, 4.32%씩 9.24%를 확보하고 있다.
◆금호산업, 재무적 투자자 지분 우선 매수권도 갖고 있어
오너 일가는 이 같은 구도를 대우건설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현재 오너 일가의 대우건설 지분은 0.06%(20만2200주). 주식 매입에 30억원 가량을 들였다.
박삼구 회장, 박세창 부장, 박찬구 부회장, 박준경씨가 각각 0.01%(3만3700주)씩, 박철완씨가 0.02%(6만7400주)를 소유하고 있다. 대우건설 M&A에 대한 오너 일가의 각별한 관심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오너 일가의 대우건설 지분으로 인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대우건설 지분 32.54%(1억1042만주)를 보유할 수 있게 됐다.
또 대우건설 인수 주력사인 금호산업은 39.63%(1억3445만주ㆍ3조5309억원)의 지분을 인수하는 17개 재무적 투자자 등과의 주주간 계약을 통해 경영권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가 대우건설 지분을 1% 이상 처분하고자 할 경우 금호산업은 우선적으로 매수할 권리를 갖는다. 반면 투자자들은 향후 금호산업이 지분 매도로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할 경우 금호산업에게 투자자 지분도 함께 매도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공동매도청구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