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미성년 아들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의원 재산공개 목록을 토대로 보면 작년 초 신고한 유 후보자의 미성년 아들의 예금보유액이 2477만원”이라면서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한도는 현재는 2000만원이지만, 유 후보자가 신고할 당시에는 1500만원”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신고한 재산목록에 따르면,유 후보자의 아들은 만 12세 때인 2008년에 216만원의 예금을 최초 신고한 이후 매년 늘어나 2013년 1899만원, 2014년 2477만원으로 증여한도를 초과했다”며 “그러나 현재 유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그는 이와 함께 유 후보자의 성년인 장녀도 2013년 신고한 예금 보유액이 5460만원, 2014년 3669만원으로, 당시 성인에 대한 증여한도 3000만원을 초과해 이에 대한 증여세 납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황주홍 의원은 “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단골 메뉴인 탈루, 투기, 위장전입 3종 세트를 모두 갖췄다”며 “청문회가 난항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