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금 조회 어떻게?...“앱으로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입력 2015-02-23 17:06 수정 2015-02-2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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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텍스 애플리케이션 화면

‘잠자는 돈’인 국세 환급금이 화제가 되면서 조회 방법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국세 환급금은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의 ‘국세 환급금 찾기’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국세 환급금은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국세청 홈텍스’ 앱을 통해 보다 손쉽게 국세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앱을 실행한 후 ‘조회 발급’ 메뉴에 들어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납세자가 돌려 받아야 할 국세 환급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

또 행정자치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가 운영하는 ‘미환급금 찾아주기 통합서비스’ 앱을 통해서도 국세청 사이트와 연계해 국세 미환급금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 환급금은 원천징수가 과다하게 부과되는 등의 이유로 납세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말한다. 환급결정 통지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 발생한다. 세법이 바뀌었거나 감면액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의 착오로 과다납부했거나 조세심판원 불복청구가 받아들여졌을 때에도 국세청 환급금이 발생한다. 미수령 국세청 환급금은 5년 내 신청하면 납세자에 환급되고, 5년이 지나도록 하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된다.

연말정산 환급금과는 관계가 없으며 해당 코너 이용자의 대부분은 자영업자나 법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국세청 환급금은 370억원 규모로, 대상자는 39만명 정도다.

‘13번째 월급’ 인 연말정산 환급금도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자동계산’ 코너와 ‘국세청 연말정산’ 앱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해당 창에 총 급여액과 근로소득공제액·근로소득금액·기납부세액·본인및 배우자·부양가족 공제액 등 해당 항목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금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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