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간의 실수가 바비킴 운명 바꿀까? [강승훈의 NOISE]

입력 2015-02-17 08:06 수정 2015-02-2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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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기내 난동’‘승무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바비킴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머물다 사건 발생 37일 만인 지난 13일 귀국했다. 바비킴은 지난 1월7일 기내 난동으로 미국 공항 경찰에 인계돼 조사를 받았다. 해당 승무원들도 미국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은 것 이외에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바비킴 사건은 현지 경찰 조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난 상태고, 한국 경찰의 조사만 받으면 된다.

사건의 발단은 발권 문제로부터 시작됐다. 바비킴은 지난 1월 7일 친누나가 살고 있는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했고, 국적기인 대한항공을 이용했다. 바비킴은 자신의 마일리지를 사용, 비즈니스 석을 예약했지만 발권 실수로 이코노미 좌석이 배정됐다. 바비킴의 여권 영문은 ‘KIM ROBERT DO KYUN’이지만, 대한항공 카운터 직원은 동일한 비행기 승객 명단에 있는 ‘KIM ROBERT’로 발권하는 실수를 범했다. 바비킴은 티켓을 확인하지 않고 탑승했으며, 추후 자신의 티켓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됐다. 바비킴은 탑승 이후 비즈니스 석이 비어 있다며 좌석 교체를 요구했지만, 항공사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졌고, 바비킴은 만취상태로 기내에서 소란을 일으켰다.

비록 대한항공의 발권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도 바비킴의 행동은 적절치 않다.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으면 된다. 당시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추후에 회사의 해명과 보상을 기다리는 것이 훨씬 낫다. ‘기내 난동’은 탑승객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범죄가 될 수 있다. 당시 비행기에는 100여 명이 넘는 승객이 탑승했고, 바비킴의 행동에 일부 탑승객은 불만을 제기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기내 난동’을 일으킨 자에 대해서 승무원이 테이저건을 사용해 제압할 수 있지만, 항공사 측은 별도의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 항공보안법 제23조 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 협박 등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승무원 성추행 혐의도 문제다. 물론 바비킴이 술에 취해서 벌인 행동이라고 해도 변명의 여지도 없으며, 정당화 될 수도 없다. 술에 취해 여 승무원의 신체를 만지고, ‘언어 희롱’을 했다는 점은 공인으로서 올바르지 않은 처사다. 법조계에서는 바비킴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형법 적용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허리를 감싼 경우는 지극히 의도적인 것으로 볼 수 있어 적용 수위에 따라서 강제 추행으로도 볼 수 있다. 강제 추행 혐의는 형법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대한항공은 최근 ‘땅콩 회항’ 사태와 맞물리면서 사건이 커지지 않았으면 하는 눈치다. 바비킴도 마찬가지다. 바비킴에 대해 일부 오해가 있고, 문제의 발단이 대한항공에 있다고 해도 바비킴의 행동은 비난받을 만하다. 바비킴은 귀국 후 “심려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 앞으로 경찰조사 성실하게 받겠다. 아무튼 대단히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자신이 맡아 진행하던 프로그램에서도 하차했다. 바비킴이 노력해서 일궈온 경력들이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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