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뒷돈 134억원·2700억원대 한전 입찰비리 '딱 걸렸어!'

입력 2015-02-1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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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기공사 입찰 과정에서 10년간 뒷돈 134억원을 매개로 2700억원대 공사 업체 선정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지검 특수부(김종범 부장검사)는 16일 입찰시스템을 조작해 특정업체에 공사를 주고 거액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사기·배임수재 등)로 박모(40)씨 등 한전KDN에 파견된 정보통신 업체 전·현 직원 4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업자들을 모아 박씨 등에게 연결해 준 주모(40)씨 등 공사 업자 총책 2명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 4명은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입찰시스템 서버에 접속해 낙찰가를 알아내거나 조작하는 방법으로 모두 83개 업체 133건(계약금액 2709억원)의 공사 입찰에서 특정 업체가 낙찰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박씨 등이 업자들로부터 받은 뒷돈은 공사 대금의 1~10%가량 '커미션' 명목으로 1인당 6억~83억원씩 모두 1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다. 이들은 한전KDN 파견 근무가 끝날 무렵 지인을 입사시켜 범행을 지속했으며 집 등 외부 인터넷 망에서도 한전 입찰시스템 서버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입찰정보를 지배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파견업체 직원들 가운데는 고급 아파트, 외제차를 소유한 것은 물론 체포 당시 금고에 현금 4억1500여만원을 보관하거나 사무실에 지폐를 묶는데 쓰이는 현금 띠지 수백장을 보관한 경우도 있었다.

1명은 출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박씨 등에게 연결해주는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은 업체 모집책 주씨는 광주의 한 오피스텔 건물 내 오피스텔 35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전기공사는 규모가 크고 마진율로 높을뿐 아니라 한 공구에서 발생하는 전기 공사를 포괄적으로 계약하는 단가 공사를 낙찰받으면 2년간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어 경쟁률이 최대 5763대 1에 이를 정도로 입찰이 치열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한전KDN이나 한전에서 불법 사실을 알았는지 조사하는 한편 추가로 비리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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