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적발된 제약사들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8개 제약사 155개 의약품에 대해 판매업무정지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식품안전처에 따르면 대상 제약사는 일동제약, 한미약품, 광동제약, 진양제약 등이다. 이들 업체의 리베이트 제공 시점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분포되어 있다.
특히, 일동제약의 경우 큐란정 등 27개 품목은 판매업무정지 1개월, 레녹스정 등 28개 품목은 판매업무정지 3개월, 아로나민씨플러스는 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2295만원 부과 처분을 받아 대상 품목이 가장 많았다.
이어 진양제약 33개 품목, 한미약품 24개, 광동제약 16개, 삼일제약 14개, 영풍제약 9개, 대원제약 2개, 대한뉴팜 1개 품목이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