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록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16일 “현대차 그룹이 정관을 변경해 목적 사업에 호텔업을 넣을 경우 호텔을 지어도 기업소득 환류세제상 투자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최 국장의 일문일답
-이번 시행규칙 발표로 현대자동차 적용은 어떻게 되나
▲현대차가 개별적으로 적용되는지 모르고 다만 기준을 정하는 것은 업무용 건물이고, 임대용을 한다면 자가 사용 비율만큼만 적용된다. 또 전체 토지가 건물 파생면적의 3분의 2가 되야하며 취득한 다음에 내년 말까지 착공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 승인하에 2년 이내 착공한다면 인정을 받게 된다.
-기업 등기부상에 호텔업으로 되어있으면 영업장으로 볼 수 있나. 주된 업이 될 것으로 보이나. 호텔업을 정관상에 넣으면 가능한가.
▲ 등기부 상에 호텔업이면 목적 사업이면 가능하다. 현대차가 호텔업을 주업으로 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정관을 변경하면 가능한가?
▲정관에서 정한 여러 가지 업무용 사업범위를 정하면 그것에 맞춰서 인정이 되는데, 그 대신 자기가 직접 해야 한다. 임대를 준다던가 하면 인정이 안 된다.
-현대차가 만드는 전시장 컨벤션은 업무용으로 봐야하나?
▲자동차를 전시하면 업무용으로 봐야한다.
-아트홀이나 백화점은 어떨까.
▲현대차가 등기부상에 목적사업을 백화점으로 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나. 취득 시점에서 투자 여부를 판정해야하니까 투자계획서등 제출해서 착공 여부 결정하면 투자로 인정하겠다.
- 용도변경해서 2년 넘는 경우는?
▲ 2년 내에 최대한 착공하라는 것이 제도의 취지다. 만약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도저히 힘들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승인 하에 투자로 인정한다. 2년이 되는 시점에 착공을 못했다고 하면 소급 추징할 계획이다.
-현대차처럼 그룹내 계열사 몇개가 같이 투자한 뒤 한 계열사만 사용하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계열사만 투자로 인정 받는다. 자기가 투자한 비율만큼 직접 이용해야 한다. 또 회사마다 업종이 다른데 이것도 감안해서 회사마다 별도로 계산한다. 제도 실효성 위해 제한적으로 요건을 정했다.”
-3년 한시법인데, 2년의 시간을 주면 투자로 인정 받았다가 법 적용이 끝난 뒤 착공을 안 할수도 있지 않나?
▲사업연도가 기준이다. 이 후에 착공을 안 하면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