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이 증거인멸' 주장한 진선미 의원 기소

입력 2015-02-05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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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동주 부장검사)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주장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진 의원은 지난 2013년 7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2012년 11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야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달았다는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상황을 언급했다.

특히, 진 의원은 김씨의 오피스텔을 찾아온 한 남성에 대해 "여직원이 오빠라는 사람을 불렀는데 알고 보니 국정원 직원이었고, 두 사람은 국정원 지시를 받고 증거들을 인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해당 남성은 김씨의 친오빠가 맞다"고 반박했고, 김씨 측도 "악성 주장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며 진 의원을 고소했다.

검찰은 진 의원이 사실무근인 내용으로 당사자에게 심리적 피해를 안겼다고 판단하고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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