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의 사전적 의미는 연예 활동에 종사하는 배우, 가수, 무용가 등을 일컫는 말이다. 정확한 수치는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연예인은 약 2만 여명. 연예인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연예인을 찾는 사람도, 이들을 관리하는 기획사도 많다는 것을 뜻한다. 연예인이 늘어나면서 그 부작용 또한 증가하고 있다.
연예인과 기획사가 충돌시, 대화로 서로의 입장을 전달한다. 하지만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으로 서로의 주장을 설명한다. 그래도 문제 해결이 어렵다면 마지막 방법인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한다.
연예인 입장에서 소송은 위약금 및 회사와 계약해지 요구, 기획사 입장에서는 위약금과 연예 활동 제약을 의미한다. 또한, 소송과 별도로 기획사는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에 중재를 요청하기도 한다.
연매협은 연예인과 기획사의 분쟁을 해결하고자, 2009년 상벌조정윤리위원회를 발족했다. 현재까지 50여건의 분쟁을 합의 조정으로 이끌었다. 대표적인 연예인은 강지환, 박시후, 박해진, 이영아 등이다.
연예인과 기획사의 불협화음이 공론화되면 대중들은 ‘과정’과 ‘결과’에 관심을 보인다. 이후 검증 과정을 거쳐 어느 쪽에 더 큰 문제가 있는지 시시비비를 가리게 된다. 법보다 더 무서운 여론의 심판대에 연예인과 기획사 양측이 '발가벗은 채로 서 있는 셈'이다.
연예인은 공식, 비공식 행사에서 소속사 분쟁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된다. 피하는 것도 쉽지 않다. 대중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어필해야하는 연예인 입장에서는 난감하다. 때로는 행사 관련 질문과 상관없는 내용은 거부한다고 밝히기도 한다. 기획사도 마찬가지다. 매일 수 백 건의 항의 전화를 받아야하고, 이로 인해 업무가 마비되기도 한다.
사실 연예인과 기획사의 싸움은 서로 이득 볼 것도 없는 한마디로 ‘치킨게임’이다. 둘 다 다치고, 피해도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투는 것은 자신이 피해자고, 더 억울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물론 법적 소송이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예상외로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 분쟁에 직면했을 때 연예인과 기획사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도 알게 된다. 향후 연예인과 기획사가 상생하고, 발전 방향도 모색할 수 있다. ‘위기’를 ‘기회’로 받아들이고, 서로 협의를 통해 보다 나은 연예계 환경을 만들어 간다면 한국도 선진 시스템을 갖춘 나라로 자리잡게될 것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