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건설산업, M&A 최종 결정 3월로 연기

입력 2015-01-2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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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자 법원 기피신청 때문

지난해 10월 이지건설과 인수·합병(M&A) 본계약을 체결한 동양건설산업의 관계인 집회가 오는 3월 11일로 연기됐다.

동양건설산업은 당초 1월 29일에 진행해 M&A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려 했다.

하지만 준공된 한 아파트단지의 일부 계약자가 지난 26일 법원에 기피신청을 접수했고, 해당 법원이 기피신청을 받아 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당초 예정된 관계인집회가 연기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동양건설산업은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게 동의 여부를 물어서 법정관리를 종결할 계획이었으며, 이미 의결에 필요한 동의율(회생담보권자의 4분의2, 회생채권자의 3분의2 이상)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법원에 기피신청을 낸 계약자는 관계인집회가 열리더라도 법정관리 종결 동의여부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계약자는 현재 동양건설산업을 상대로 분양대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작년 8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았고 항소를 해 현재는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동양건설산업은 2011년 4월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이들 계약자는 그 이전 시점인 2010년 12월에 이미 분양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때문에 회생절차법에 따라 소송중인 사건은 회생채권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회생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회생절차법은 회생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의결권을 주지 않는다.

계약자가 항소에서 이겨서 분양대금 반환이 최종 확정돼야 그때 가서 회생채권자로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이지건설산업은 인수에 대한 잔금 전액을 자체자금으로 2014년 12월 18일 완납을 한 상태로 인수의 마지막 단계인 채권단 동의 절차만 남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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