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폭파 협박 피의자 강씨, 어떤 처벌 받나

입력 2015-01-28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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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청와대 폭파 협박 피의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28일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강모(22)씨에 대해 조사 중이다.

강씨는 프랑스에서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6차례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근혜 대통령 사저를 폭파하겠다는 등의 협박 글을 올린 혐의다. 그는 또 25일 청와대로 5차례 폭파 협박 전화를 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강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프랑스로 출국한 이유, 그간의 행적, 접촉한 인물, 공범 여부, 테러실행 의지 여부 등을 캐고 있다.

경찰은 강씨에 대해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씨는 정의화 국회의장 전 보좌관의 아들인 것으로 경찰수사에서 밝혀졌다.

강씨는 육군 현역으로 자원입대했는데 적응하지 못하고 장애가 와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지난해 10월 말에 겨우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정신 질환 때문에 우울증 증세가 심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좌관을 지낸 강씨는 아들이 출국한 뒤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미귀가 신고를 했고, 협박 용의자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경찰의 통보를 받은 뒤 지난 23일 보좌관직 사표를 내고 프랑스로 출국했다.

아버지는 공항에서 “대통령과 정의화 국회의장, 국민 여러분께 아버지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아이가 조사를 받고 벌이 결정되면 안정을 위해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들의 사정을 안 정의화 의장께서 ‘걱정이 많겠구나. 잘 다녀와라’고 격려해준 데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경찰은 피의자 강씨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28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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