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가조작 CNK 오덕균 대표 사실상 무죄

입력 2015-01-2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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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사업 허위 과장으로 볼 수 없어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을 부풀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덕균(49) CNK인터네셔널 대표에 대해 사실상 무죄가 선고됐다. 2010년 추진된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자원외교 성과로 꼽혀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23일 오 대표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주요 혐의인 주가조작 부분은 무죄로 결론내고 신고·공시의무 위반, 11억대 대여금 배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판결한 것이다.

오 대표의 주가조작 혐의가 무죄로 결론나면서 공범으로 기소된 김은석(57)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CNK가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이 4억1600만 캐럿이라고 주장한 부분이 조작됐다거나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대사가 1차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이전부터 이미 시장에 CNK 관련 소문이 퍼지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던 중이어서 보도자료 배포와 주가 상승이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오 대표에게 징역 10년, 김 전 대사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오 대표 등은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이 4억1600만 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여러 차례 배포해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CNK인터내셔널 이사 정모(56·여)씨, 고문 안모(78)씨, CNK마이닝에도 전부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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