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판결에 與 “절반의 단죄” 불만…野 “종북몰이 제동” 환영

입력 2015-01-22 16:02 수정 2015-01-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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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2일 대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징역 9년의 원심을 확정한 데 대해 “사법권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내란음모 혐의가 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판결이 난 데 대해 여당은 “절반의 단죄”라고 불만을 표한 반면, 야당은 “‘종북’ 공안몰이에 대한 제동”이라며 반겼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인 만큼 존중한다”면서 “비록 증거부족을 이유로 절반의 단죄에 그쳤지만, 내란선동 세력에 대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린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대한민국 헌법체계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사법제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어서 안도한다”며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국기를 뒤흔드는 세력은 대한민국에서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법의 정의는 앞으로도 굳건히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이번 판결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차별적인 ‘종북; 공안몰이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대변인은 특히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점을 주목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 후에 정당해산심판 결정을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당은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처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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