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연말정산 세금폭탄과 관련해 노후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등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재조정해 올해 연말정산에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올해 예상되는 세수부족이 이번 소급적용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22일 "환급을 위한 간편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면서 "기업을 통해 5월이나 6월에 월급에 반영해 주는 방안이 근로소득자 입장에서 편리할 것으로 보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4월에 연말정산 보완책과 관련해 항목별 세부 조정이 반영된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기업들이 이를 반영해 소속 근로소득자들에게 급여통장 등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기재부는 5월 종합소득 신고 시 환급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근로소득자는 대체로 기본공제를 누락해 연말정산 신고를 했으면 종합신고를 통해 수정신고를 한다.
그러나 평소 종합소득 신고가 생소한 환급 대상자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 환급 과정이 불편할 수 있고 이번 보완조치로 국세 업무가 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면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작다.
연말정산 환급조치로 수백만명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세수 부족현상도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연말정식 방식 변경으로 세수가 93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보고 이 돈을 올해 새로 도입된 자녀장려세제(CTC), 근로장려세제(EITC) 등에 쓰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번 연말정산 환급조치로 애초 예상된 세수가 적게 걷힘에 따라 다른 분야의 예산을 줄여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세수 부족은 2012년 2조 8000억원, 2013년 8조 5000억원이었는데 지난해는 그 폭이 더 커졌다. 올해 정부는 221조5000억원의 국세 수입이 걷힐 것이라 예상했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218조 2000억원으로 전망해 약 3조원의 국세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급입법으로 인해 세금 정책의 안정성과 정부 정책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관련해 카드 사용액의 인정 기간을 법 개정 시점 이전인 2013년 하반기와 2014년 상반기까지 소급하도록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4·1 부동산 대책에서도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법 시행일이 아닌 대책 발표일로 소급해 감면된 세액을 적용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