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501 오룡호’ 침몰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원양어선 선사와 선원 모두에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기로 했다. 또 어선 현대화 사업의 하나로 원양어선 표준선형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노후어선 검사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원양어선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북태평양 베링해에서 발생한 ‘501오룡호’ 침몰사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특히 오룡호 침몰 과정에서 악천후 속 무리한 조업, 뒤늦은 퇴선 명령, 선체결함과 선박노후화 등 여러 문제가 노출된 만큼 △원양어선 안전관리체계 정비 △선사의 안전관리 책임강화 △종사자의 안전문화 생활화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자격이 미달하는 해기사 승선 등과 같은 안전의무를 위반한 선사와 선원에 대해서는 연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고 필요하면 출항정지·원양어업 허가 제한·정책자금 회수 등의 제재를 가한다. 또 자격 미달 해기사가 승선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했다. 선원명부 미공인의 경우에도 200만원 과태료만 물렸지만, 앞으로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국내항에 입출항하는 원양어선에 대해선 어업감독공무원 등이 법정 승무정원의 승선여부, 안전점검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선사가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연근해 어선 표준선형 설계도 제작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을 원양어선까지 확대하는 ‘원양어선 표준선형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노후화된 어선의 신조 대체를 적극 지원하고, 중고선으로 대체할 경우 저선령 어선을 도입하도록 원양어선 현대화 사업도 확대키로 했다. 여기에 일정 선령을 초과한 노후어선에 대해서는 검사항목 추가, 검사주기 단축 등 선박검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원양선사의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외국인선원 대상으로 모국어로 된 시청각 안전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우수선원 확보를 위해 노·사 합의에 의한 선원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원양어선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해사안전법’, ‘어선법’ 등 안전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수역별·업종별 표준 안전관리매뉴얼을 선사에 배포해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