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이사회에서 해임건의 결의가 부결된 한국가스공사 장석효 사장에 대해 직권으로 해임건의를 추진키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8일 “전날 이사회의 결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장 사장이 앞으로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 해임건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이런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검토를 추진키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혀, 장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는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날 이사회의 표결과 관련해 가스공사의 사외이사 7명중 김종래 충남대 교수와 신성환 홍익대 교수가 각각 사외이사 직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가스공사는 밝혔다.
앞서 가스공사는 전날 이사회를 열어 장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으나 가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장 사장은 지난 2011∼2013년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한면서 업체 이사의 보수한도를 초과해 연봉을 지급하거나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지불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달 26일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