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엔지니어링은 국내 산업환경설비공사에 대한 신규 영업이 오는 2015년 1월15일부터 3월14일까지 2개월 간 정지된다고 24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금액은 2조2794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대비 23.2%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이는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것"이라면서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의 소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업정지 처분 전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며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지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소송 판결시까지 영업활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