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부터는 교통사고 피해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동차 책임보험의 보상한도가 1.5배 인상된다. 특히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나 무보험·뺑소니 차량으로 인해 사고를 당하게 된 경우에 신속하게 적정 수준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가해자의 피해 보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책임·의무보험 보상한도를 확대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자동차 책임보험 최대 보상한도가 사망 및 후유 장애 시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부상 시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대물 의무보험 보상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나 무보험·뺑소니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경우 피해자 보상금액이 너무 적은 문제점이 있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라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며, 보상한도 인상 관련 조항은 보험갱신기간과, 적용 예고 기간 등을 고려해 2016년 4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국토부는 무면허·음주 사고 가해자의 부담금 한도를 대인 피해 시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물 피해 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시행규칙 개정안도 연내에 공포해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