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싱크홀현상 예방을 위해 2017년까지 상하수도·전기 등 각종 지하시설물 정보를 한데 모은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싱크홀 예방 대책'(지반침하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여름 서울 송파 등에서 싱크홀이 잇따라 발생한 이후 8월부터 ‘범정부 민관합동 특별팀’을 구성, 예방 대책을 마련해왔다.
이번 대책을 보면 우선 상하수도·통신·전력·가스·난방 등 지하시설물 정보, 지하철·지하보도·지하상가·지하차로·지하주차장·공동구 등 지하구조물 정보, 시추·탄광·관정(우물)·지질 등 지반 정보을 비롯한 각종 지하공간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지하공간 통합지도'가 2017년까지 구축된다.
여러 정부 부처가 관리 중인 지하공간 정보를 한데 모으면서 3차원 정보로 재가공해 통합지도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 지도는 지방자치단체나 개발 사업자에게 제공돼 지하공간 안전관리나 안전한 시공 등을 위해 쓰이게 된다.
특히 통합지도의 신속한 구축과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위해 내년 중 지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가칭 '지하공간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 특별법은 지하공간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통합지도와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원센터도 함께 운영된다.
특별법에는 지하공간 개발 전 인근의 지반과 시설물의 안전성을 분석하는 '지하개발 사전 안전성 분석' 제도도 담기게 된다.
새로 도입될 이 제도는 개발 사업자가 개발할 지하공간의 깊이나 형태 등에 따른 지하수위의 변동, 인근 건물의 지반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하고, 지반공학적 안전성을 확보할 방안 등을 마련해 제출하면 인·허가기관이 그 타당성을 검토해 인·허가를 내주는 것이다.
아울러 시공 때는 계측기를 설치해 실제 예측대로 지하수위나 주변 지반 등이 변화했는지 수시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또 시설물 안전에만 초점이 맞춰진 각종 설계·시공 기준을 고쳐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까지 고려하도록 하고, 굴착공사 때 전문가가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안전관리 시스템도 개편된다.
지반 침하가 잦은 취약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해 지자체별로 안전관리계획을 세워 관리하도록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