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예산안 처리를 마친 여야가 곧바로 입법전쟁에 돌입할 태세다. 여당은 ‘경제활성화’ 법안을 앞장세우고 있는 반면, 야당은 ‘민생법안 최우선’으로 맞서고 있어 연말까지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포함, 30개 민생·경제활성화 법안을 추려놓은 상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의 정의규정에서 의료를 삭제하고 서비스산업의 정의를 전부 포괄해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제정법이다. 야당에선 의료영리화를 위한 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오는 4일 입법공청회를 여는 등 일단 논의엔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또 외국인 카지노 활성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활동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크루즈산업 육성 지원법, 학교 인근에도 관광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등도 우선 처리 법안으로 꼽고 있다.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기치로 추진 중인 3대 개정안도 있다.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폐지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주택법, 재건축시 소유 주택수만큼 신규주택 공급을 허용하는 도시주거및환경정비법 개정안이다.
이외에도 새누리당은 지주회사가 손자회사를 통해 증손회사를 보유할 경우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하는 현행 규정을 대폭 완화, 증손회사 지분 요건을 100%에서 50%로 낮추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새누리당에서 이처럼 ‘경제활성화를 위해 중점 처리’ 방침을 세운 법안들을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대신 서민을 위해 소득주도 성장 지원 법안을 최우선 처리해야 한다면서 ‘민생을 올리고 생활비는 내리는 업앤다운(UP&DOWN) 법안 25개’를 제시했다.
새정치연합은 가계소득을 올린다는 목표로 고용차별 해소 6대 법안과 고용보험 적용 확대 3대 법안, 최저임금 인상법, 실노동시간단축법, 일자리창출법,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법 등 13개 법안을 내놨다. 아울러 생활비를 내리기 위한 12개 법안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비롯해 간병부담 완화, 출산장려 4대 법안, 주거급여 확대법, 전월세 상한제법, 임대주택 공급 확대법, 도서구입비 세액공제법, 주택구입자금 상환부담 완화법, 대출세금 부담경감법 등을 마련해뒀다.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예산안 처리에서 이미 한 차례 대타협을 이룬 것처럼 각각이 원하는 주요 법안들을 놓고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정치는 딜’이라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말은 법안 처리에서도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