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제품구입을 강제한 (주)정식품에 시정명령과 2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식품 부산영업소는 2011년부터 2013년 6월까지 매월 집중관리 품목과 할당량을 정하고 관할 35개 전 대리점에 할당량 이상을 구입하도록 강요했다.
정식품은 두유 등 비알콜성음료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2013년말 기준 매출액 1887억 원, 전국 두유시장 점유율 43%로 업계 1위 업체이다.
밀어내기 품목은 주로 녹차두유·헛개두유·냉장리얼17곡·부드럽게 마시는 콩요구르트 등과 같은 신제품 및 매출부진제품과 검은콩깨두유·검은참깨두유 등 타사와 경쟁이 치열한 제품 등이었다.
밀어내기는 매월 말 집중관리 품목별 할당량을 정한 후 이를 팩스·이메일·구두로 각 대리점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또 대리점이 할당량 미만으로 주문하는 경우 대리점의 주문내역을 영업사원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주문여부와 관계없이 할당량만큼 강제 출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기불황에 따른 매출부진의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등 본사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