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8일 누리과정 예산에서 비롯된 2015년도 예산안 갈등과 관련, 담뱃값 2000원 인상과 법인세의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 누리과정 순증액 전액 상당의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6일 새정치민주연합의 보이콧으로 멈췄던 국회 일정이 정상회되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각 상임위 차원의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오늘 결정을 위해서 우리 후대 20대 이후 새로운 국회에 예산안 관련 전통이 생기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었다”면서 “개인적으로도 오늘이 국회가 원만하게 가는 이정표를 남겼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야당의 역할 여러 분들이 부족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그러나 더 노력해서 앞으로 정기국회가 남아있고 임시국회 있을 때 부족한 부분 채워가는 데 야당으로서 더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합의문을 살펴보면 우선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해 정부로 하여금 내년도 누리과정 이관에 따른 지방교육청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순증액 전액 상당의 대체사업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대체사업은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간 논의를 거쳐 정해진다.
법인세의 비과세·감면 항목 중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대기업의 R&D(연구개발)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또 지난 26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회원제 골프장입장객 부가금 징수 관련 규정)는 개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담뱃값은 2000원 인상하기로 했다. 대신 야당의 주장대로 정부가 국세인 담배 개별소비세액의 20%를 지방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소방안전교부금은 2000억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방시설 확충을 위해서 신규 1000억원 편성하는데, 연간 매년 2000억원 이상을 소방안전교부세로 신설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선 충분 예산 지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관련 법안은 일괄적으로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소방안전세가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 교부금 형태로 간 것과 관련해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방세로 규정하면 지방의 소방안전시설, 소방장비, 공무원들의 처우에 문제가 있다”며 “지방에 세금이 쓰이지 않고 서울수도권 집중될 가능성 있어서 이것을 지방세로 하지 않고 목적교부세로 소방안전교부세로 거둔 세금 전액을 소방안전 시설 확충에 사용하게 하면서 지역별로 소요에 맞게 배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5년도 예산안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국군부대의 소말리아해역 파견연장동의안 △본회의 계류 중인 의안 등 역시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된다. 이 밖에 법사위에 올라가거나 통과를 앞둔 ‘쟁점이 없는 법률안’은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한다.
여당은 야당의 ‘사자방’ 국정조사 제안도 수용했다. 대신 여당이 시급한 과제인 ‘공무원 연금 개혁’과 ‘정치개혁특위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안’ 등은 올해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된 직후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통해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