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차가격 강제한 인천정비조합 제재

입력 2014-11-27 07: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차·정비요금을 동일하게 받도록 회원사들에 강제한 인천전문정비 사업조합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새인천전문정비사업조합은 인천에서 자동차 전문정비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설립한 사업자단체다. 회원은 현대기아차 가맹점, 개인 카센터 등 413곳으로 인천의 자동차 전문정비 사업자(1328개)의 31.3%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새인천전문정비사업조합은 2009년 10월, 2012년 6월 각각 이사회를 열고 세차요금을 결정한 뒤 가격표를 회원사들에게 배포했다.

2012년 6월 이사회에서는 엔진오일, 브레이크오일 등 11개 품목에 대한 정비요금을 결정해 요금표를 회원사들에게 나눠줬다.

개별 자동차 전문정비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가격을 조합이 정하는 행위는 업계의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656,000
    • +4.13%
    • 이더리움
    • 4,452,000
    • +0.23%
    • 비트코인 캐시
    • 608,000
    • +1.5%
    • 리플
    • 818
    • +0.62%
    • 솔라나
    • 296,100
    • +3.82%
    • 에이다
    • 824
    • +0.86%
    • 이오스
    • 780
    • +5.12%
    • 트론
    • 232
    • +1.31%
    • 스텔라루멘
    • 152
    • +1.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200
    • +1.16%
    • 체인링크
    • 19,560
    • -2.98%
    • 샌드박스
    • 407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