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세차·정비요금을 동일하게 받도록 회원사들에 강제한 인천전문정비 사업조합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새인천전문정비사업조합은 인천에서 자동차 전문정비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설립한 사업자단체다. 회원은 현대기아차 가맹점, 개인 카센터 등 413곳으로 인천의 자동차 전문정비 사업자(1328개)의 31.3%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새인천전문정비사업조합은 2009년 10월, 2012년 6월 각각 이사회를 열고 세차요금을 결정한 뒤 가격표를 회원사들에게 배포했다.
2012년 6월 이사회에서는 엔진오일, 브레이크오일 등 11개 품목에 대한 정비요금을 결정해 요금표를 회원사들에게 나눠줬다.
개별 자동차 전문정비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가격을 조합이 정하는 행위는 업계의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