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은 25일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추징금 981억3400만원을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예정 납부 기한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
회사 측은 "이는 예정고지세액 통지서상의 금액으로 부과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납세고지서가 정식 발부될 경우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로템은 25일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추징금 981억3400만원을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예정 납부 기한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
회사 측은 "이는 예정고지세액 통지서상의 금액으로 부과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납세고지서가 정식 발부될 경우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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