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세모녀 법 교육비 예산 440억이라더니…확대재정 1544억원 나머지는 교육청 부담?

입력 2014-11-25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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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40만명 증가하면 추가 예산 1544억 소요복지부 교육청에 책임 떠넘기기

그동안 여야 간 첨예하게 대립해 왔던 ‘세 모녀법(기초생활보장법)’을 두고 이번엔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다투고 있다. 정부가 교육급여 관련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부담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25일 복지부와 각 시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여야가 기초생활수급제도 가운데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키로 합의하면서 새롭게 교육급여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40만명 가량이다.

당초 복지부는 이에 따른 내년 예산이 440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실제로 증가하는 예산은 1544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이처럼 예산을 낮춰서 발표한 것은 나머지 예산에 대해 각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차상위계층 수업료 및 입학비 지원 사업(4000억원)은 계속 시도교육청이 맡아 하고 있었다. 여기에 부족한 학용품비, 교재비 등 440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기초생활수급법 개정안에 수급자의 입학금 및 수업료 재정소요분은 시도교육청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추가할 예정이다.

하지만 각 시도교육청은 “국책 사업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정을 왜 교육청이 떠맡아야 하냐”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논의할 당시 정부와 여야 모두 시도교육청과 사전협의조차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지금 시도 교육청별로 하고 있는 교육비 지원사업은 교육감의 재량으로 결정하는 사안이다. 때문에 각 시도교육청마다 예산도 다르다”며 “그런데 중앙정부가 440억원만 들이고 나머지 예산을 시도교육청에서 부담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도 “예산이 나오기 전까지 시도교육청들이 상당한 부분의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며 “현재 누리과정으로 인한 예산 문제도 골치 아픈데, 시도 교육청이 무슨 봉이냐”며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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